여성가족부는 소주 등 주류 용기에 붙이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와 맥주, 수입주류 등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했다.
기존에 국내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용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표 면적의 20분의 1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토록 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의 크기가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하고 겉에 사각형 테두리를 둘러 눈에 잘 띄도록 했다.
변경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기법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된 후 국내 제조 주류는 처음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 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담배나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075-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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