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지난주 5월 6일에 있었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및 약관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의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하여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6일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에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찾아내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개 사업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약관, 판매 및 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표시·고지를 하여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쿠폰(권리)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며, 따라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역시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1회 결제시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먼저 티켓몬스터의 경우에 준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1위’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준텐시 크림의 후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허위광고를 하였습니다.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에는 명절을 앞두고 과일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실물과 다른 고급 과일사진을 게재하여 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27%에 불과한 상품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포함시키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습니다.
지금샵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불공정한 약관이 적발되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서비스 등 제공업체에게 포괄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경로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약벌까지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약관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향후에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당해 쇼핑몰 초기화면에 2일 내지 5일간 개시토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공정 약관의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서 위법성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전상법상 소비자보호 의무위반에 대해 시정 조치한 최초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각각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바, 그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확보하여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보호 의무준수가 명확해 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애서 소비자보호를 충분히 받고, 안심하고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서비스 등 제공업체에게 사용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은,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약 500여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도사업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로 향후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된 제도 보완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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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업체들은 우리 시정명령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청약철회나 구매안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됐고, 청약철회도 대부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사람들이 쿠폰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은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소비자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중개업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값 쿠폰이나 이런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자기 명의로 소비자한테 팔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 형식 요건상 통신판매업자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폰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종이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유가증권 비슷하게도 될 수 있는데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서비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파생상품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신판매업자이고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한 의무가 현재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개업체라고 주장해왔고, 우리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비자보호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법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현재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 자체를 중개업체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니까 현행법으로 이것은 조치를 한 것이지요.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요? 그것이 구체적으로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소셜커머스 업체가 다 쓰고 있는 약관이니까요. 업체라는 것이 그 약관을 쓴 업체 말인가요?
<질문> ***
<답변> (관계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7일 적용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어려운 물건들이 있거든요. 포장이 훼손되면 가치가 멸실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데, 연간 4,000억 정도...
<답변> (관계자) 사실 정확하게 개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500여개 정도가 영업 중에 있고요. 올해 시장규모는 5,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공중파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작년 연말에 추정 나왔던 것이 3,000억인데,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이 4,000억이었는데, 또 5,000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경우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인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건을 구입했는데 일단 포장을 뜯는다든지, 포장을 뜯으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를테면 CD나 이런 것을 뜯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에는 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했을 때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예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4,500만원인데...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한 번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죠.
<질문>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전자상거래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면서 과태료밖에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면 중벌 같은 것이 가능한 사항이었나요?
<답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업이 이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발전되어 나가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시정조치 하기 전에도 시정조치의 방법보다는 자율적으로 일단 시정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사업 초기단계인데, 과징금으로 간다는 것이 조금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과징금이라는 것이 보통 관련 매출액의 몇% 이렇게 가는 것인데,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개별업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과징금을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력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까지도 가능한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이번 케이스는 시정조치가 다 수용을 했고, 이미 고쳤다고 하니까 과징금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미즈노텐시라는 제품이 원래 일본에서 수분크림 판매 1위이고, 가장 유명한 제품인데, 미즈노텐시의 이용후기를 마치 준텐시의 이용후기인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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