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해 오던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어서 소비자와 상조업체 간에 분쟁이 잦았습니다.
상조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2007년 12월 제정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만들기로 하고, 그 고시(안)을 6월 1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 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이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 고시(안)은 6월 1일자로 행정예고 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조업체와 회원 간 계약해제 시에 위약금 및 환급금 관련 분쟁이 빈발하여 왔습니다. 201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사례 604건의 80.9%인 489건이 환급관련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관련 분쟁을 조정하여 왔지만, 환급률이 낮고 최초환급시점이 늦어 소비자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비자피해의 효과적 구제, 과소환급금 지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할부거래법에 근거하여 해약환급금 산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업계에서는 보통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공제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집수당은 회원모집비용으로 가입초기에 발생되며, 관리비는 회비징수비용 등 계약유지·관리비용으로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월납입금의 10%), 미상각모집수당을 공제한 후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최종환급률은 81% 수준입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환급금 산정 시 중도해약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및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25조 2항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상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되, 계약해제권 보장을 위해 최초환급시점 및 중도환급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급기준입니다.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 및 관리비를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을 상품금액대비 15.3%에서 10%로, 관리비를 월납입금대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50만원의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밑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고시(안)을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계약에 대한 적용여부입니다.
행정예고된 고시가 확정이 되면 그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납입형태에 따라서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는데,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이라고 하고,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부정기형’의 환급률은 ‘정기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회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향된 기준 8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부가상품에 대한 적용기준입니다.
부가상품의 가액 및 반환시에는 환급금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으로 환급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상의 환급기준은 환급금의 하한선입니다. 사업자가 본 고시 기준 이상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한선임을 명기해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최종환급률 상향 및 최초환급시점 단축을 통해서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서 최종환급률이 81%에서 85%로, 최초환급시점이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소환급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환급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거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금년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위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시(안) 내용은 뒤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상조업체들도 의견을 우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이미 고시안을 만들기 전에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고, 이것은 소비자원의 연구용역도 한번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안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안을 기초로 해서 업계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환급금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007년 12월에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말 그대로 사인간의 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제정되는 고시안은 강제성이 있는 법규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계획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이전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금 업체들이 환급금을 돌려주는 양태를 보면, 지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더 낮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업체들도 있고, 더 높게 더 유리하게 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조업체들이 지금의 여력, 자기네들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우리는 좀더 많이 돌려준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게 주는 데도 있고 낮게 주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기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토록 끌어올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할부거래법에 강행규정으로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 위반이 되면 할부거래법 제25조 2항에 따른 손실을 초과하는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행위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법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들은 법규의 위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일반 법원 측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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