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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59.999…점은 합격? 불합격?

권익위 “소수계산법 아닌 분수계산법 적용하면 60점” 합격 권고

2011.06.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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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자격시험에서 평균 59.999…점을 받아 불합격처리된 수험생을 합격점수인 60점으로 처리해 구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수험생 A씨는 지난 3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실시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59.999…점을 득점했으나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돼 불합격처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은 A씨의 평균점수를 소수계산법으로 채점하면 59.999…점이며, 이는 60점보다 작기 때문에 합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가 응시한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시험은 조사방법론 Ⅰ과 Ⅱ가 각 30문제, 사회통계가 40문제로 구성되는데, 관련법에 따라 합격결정기준은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공단은 해당 시험에 대해 분수가 아닌 소수계산방식로 채점했기 때문에 A씨의 점수가 59.999…점이 나왔지만, 국민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에 굳이 소수 계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지 않으며, 분수계산법으로 사용하면 A씨 점수는 60점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측 방식대로 채점하면 조사방법론 Ⅰ·Ⅱ의 경우 각 30문항이라는 특성상 한 문항당 배점이 30/3 = 3.333…점이 되므로 각 과목의 총점은 99.999…점으로 산정된다.

이는 총점이 100점을 채우지 못해 모순이므로 99.999…점은 100점으로, A씨의 점수인 59.999…점은 60점으로 판단해 A씨를 합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했다.

이화여대 수학과 이윤진 교수는 권익위의 자문에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무한인 경우 컴퓨터에서 산출하는 결과는 대략적인 근사치만 주기 때문에 분수로 계산해야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02-36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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