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광고문구 단속 유형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려면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피부 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으로 분류해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은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돼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42-71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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