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K-water는 7월12일부터 아라뱃길의 미래를 함께 할 아라지기 ‘YES Ara’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YES Ara’는 ‘Your Excellent Selection Ara’의 약자로,
기존의 환경지킴이나 서포터즈 등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 각종 할인혜택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멤버십 제도이다.
‘YES Ara’는 ‘경인아라뱃길의 주인’으로서 아라뱃길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아라뱃길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YES Ara’에 참여하면 경인아라뱃길 여객유람선 할인은 물론,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아라배움터’ 할인,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할인율 등은 추후 확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라뱃길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나 축제에 추첨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경인아라뱃길 이야기 마당 조성’ 행사에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YES Ara’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아라뱃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뱃길따라 이야기따라’ 책자와 아라뱃길 종합안내서인 ‘아라뱃길 100배 즐기기’ 책자가 선물로 배송된다.
모든 회원에게는 아라뱃길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멤버십 카드가 발급되며, 여객유람선 선착장 등 현장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연 1회 이상 아라뱃길을 방문해 즐기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방문·체험 중 개선할 사항이나 본인만의 아라뱃길 숨은 명소 등을 아라뱃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면 보다 나은 아라뱃길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YES Ara’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7월12일부터 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www.giwaterway.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