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적 충격에 따라 급격하게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시스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앞서 해당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2011년 4월 30일)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1년 7월 25일)을 개정했으며, 관련 하위규정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이 국외에서 빌린 외화에 세금(은행세)을 매기는 것이다.
부담금 납부 의무기관은 시중은행 13곳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곳,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총 56곳이다.
부과 대상은 은행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하루 평균 기준)이다. 다만 경과성, 미확정, 정책자금 처리 등 일부 외화부채 계정과목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부과요율은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다. 그러나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를 적용한다.
재정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부과대상 외화부채는 총 1685억4000만 달러이며, 부과요율을 적용한 은행세는 은행권 전체로 연간 2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되며 이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 계리해 적립된다.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 시 금융기관에 예치 및 대여 등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한은이 각 은행에 고지하고, 은행은 5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으면 연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재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과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전환’에 이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시행을 통해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02-215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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