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현행 1억~1억 5000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16년만에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02-21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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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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