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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방부,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군 장병들에게는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9.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도 요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조속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07년부터 군 입대자에 한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성의를 보이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요금제도 개선을 설득하여 왔으며, 이번에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면제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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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입대자는 전파사용료(SKT 780원, KT, LGU+ 540원)가 면제(‘07년)되어 일반 이용자보다 저렴 |
그렇지만 일시정지 요금은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정지를 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시정지 요금이 부담이 되어 휴대폰을 해지하면 그 동안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는 제대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위약금까지 내야하며, 휴가나 외출을 나와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싶어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정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시정지 상태에서도 해당 번호를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이동통신망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도 요금의 수준은 다르지만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군 입대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입대한 장병이 ‘11.7월말 현재 215천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 군 입대자의 규모로 볼 때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군 입대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정지 서비스 혜택을 모르고 일반정지를 신청한 입대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정지 요금면제로 21개월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1인당 총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을 해지하고 입대하거나 일반정지를 신청한 입대자가 모두 면제혜택을 받으면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요금면제의 적용시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개발일정으로 SKT 10월1일, KT, LGU+는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군 입대 사유로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입대한 215천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월부터 자동으로 면제처리하게 되며, 일반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대한 경우에는 군 복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 입대로 인해 휴대폰을 해지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휴가나 외출 중에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군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으로 국방부, 병무청, 이통통신사업자 등과 협조하여 군 입대 장병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정지 요금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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