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군 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면제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

2011.10.18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9월 30일 군 입대를 위해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매월 2,700원∼3,400원까지 납부하던 요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국방부,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군 장병들에게는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9.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도 요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조속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07년부터 군 입대자에 한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성의를 보이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요금제도 개선을 설득하여 왔으며, 이번에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면제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 군 입대자는 전파사용료(SKT 780원, KT, LGU+ 540원)가 면제(‘07년)되어 일반 이용자보다 저렴
※ 군 입대자는 전파사용료(SKT 780원, KT, LGU+ 540원)가 면제(‘07년)되어 일반 이용자보다 저렴
 
그렇지만 일시정지 요금은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정지를 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시정지 요금이 부담이 되어 휴대폰을 해지하면 그 동안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는 제대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위약금까지 내야하며, 휴가나 외출을 나와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싶어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정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시정지 상태에서도 해당 번호를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이동통신망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도 요금의 수준은 다르지만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군 입대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입대한 장병이 ‘11.7월말 현재 215천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 군 입대자의 규모로 볼 때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군 입대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정지 서비스 혜택을 모르고 일반정지를 신청한 입대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정지 요금면제로 21개월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1인당 총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을 해지하고 입대하거나 일반정지를 신청한 입대자가 모두 면제혜택을 받으면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요금면제의 적용시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개발일정으로 SKT 10월1일, KT, LGU+는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군 입대 사유로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입대한 215천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월부터 자동으로 면제처리하게 되며, 일반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대한 경우에는 군 복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 입대로 인해 휴대폰을 해지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휴가나 외출 중에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군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으로 국방부, 병무청, 이통통신사업자 등과 협조하여 군 입대 장병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정지 요금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02:07 기준

  1.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3.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NEW
  4.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6. 우리 동네에도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2027년 건강보험 지원 확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