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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법 효과 '톡톡'

2011.11.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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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재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달만에 46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와, 시행효과가 톡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


금융당국이 조사해봤더니 법 시행 한달만에 총 1천900여건, 금액으로 46억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법은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접수된 건수 가운데 실제로 환급대상으로 판명돼, 금감원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건수는 1천200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했을 땐,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순간적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행 수법상, 1분1초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허위로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했을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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