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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연·제설제 ‘과수 피해’ 첫 인정

환경분쟁위, 고속도로변 사과나무 등 피해 900만원 배상 결정

2011.11.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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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 및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해 한국도로공사에 9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서○○씨가 인접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동절기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미결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의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 변을 따라 약 6m 정도 떨어진 도로지반보다 완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지반보다 높은 지역의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 중 도로변 1~2줄의 과수가 생장과 과실의 결실이 그 밖의 과수보다 확연히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가지가 고사한 신청인의 고속도로변 사과나무(위)와 정상적인 사과나무의 개화 모습(아래)
잔가지가 고사한 신청인의 고속도로변 사과나무(위)와 정상적인 사과나무의 개화 모습.

위원회는 지난 겨울 예년에 비해 강설량이 많아 예년의 3배에 가까운 양의 염화칼슘이 사용됐고, 차량통행시 노면으로부터 날아온 염화칼슘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도로보다 다소 높은 지역의 도로변 과수나무 1~2줄에 과다하게 부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사과나무 3주와 복숭아나무 1주가 고사한 사실을 확인했고, 도로변에 위치한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41주의 가지가 일부 고사하거나 생육이 부진하고 과실의 수량이 도로로부터 먼 쪽에 비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는 등 과수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고, 제설제에 함유된 염화물은 대기에서 분진의 형태로 식물에 직접 접촉해 입이 말라 떨어지거나 작은 가지가 말라 죽게 되고 심한 경우 전체 식물체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제설제가 신청인 과수원의 고사,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고, 경기 이천지역의 기상여건에 의한 영향 등을 감안해 매연 및 제설제의 피해 기여율은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령별 표준수량, 최근 3년간의 평균가격 등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시 과수원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불가피한 경우 편입이나 수목매입보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2-2110-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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