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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3~4세 유아도 모두 무상보육

부모 소득 관계없이 유치원·보육비로 매월 22만원 지원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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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3~4세 유아들도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선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유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기존의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9만6000명에 그쳤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내년에는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7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에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보육 비전을 완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2-2150-7212,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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