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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

원산지 증명서 하나로 통합…유효기간도 6→1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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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세안(ASEAN) 국가와의 무역거래 때 여러 개 물품별로 발급되던 원산지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이행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아세안은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할 때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효력을 인정받도록 합의했다.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 등을 원산지 증명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측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협정 개정과 함께 국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6월 1일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은 당시 719억달러에서 지난해 1249억달러로 연평균 14.8% 증가했다.

아세안은 2007년까지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5교역국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중국에 이어 제2교역국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387억달러에서 718억달러로 연평균 16.7% 늘어났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56억달러에서 187억달러로 35.2% 증가했다.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아세안과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국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2-215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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