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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쓰던 번호 그대로…MVNO 아시죠?

도입 2년째 인기 ‘솔솔’…이달부터 최신 단말기도 이용 가능

2012.04.09 글·그림: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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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진가인 임모씨는 업무상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에 높은 요금제까지 두 대의 휴대전화비로만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쓴다.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던 임씨는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찾다가 대형 이동통신사 외에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란 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MVNO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20~50퍼센트 가량 싼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쓰던 번호 그대로 MVNO 사업자로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MVNO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2010년 9월 도입된 제도다. MVNO는 사업자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MNO)의 설비를 임차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MVNO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20개 업체에 가입자 수는 45만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0.87퍼센트 정도다.

지난 3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10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월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로 시장확대 기대

10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단말기 수급환경 개선 ▲재판매 제공서비스 확대 ▲무선랜(Wi-Fi)망 도매 제공 ▲전파사용료 등 비용부담 완화 ▲가입자 식별카드(USIM) 이동 확대 ▲번호이동제도 개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 할인기준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검토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확대 검토 등이다.

우선 이번 달부터는 이동통신사가 재판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를 재고단말기에서 최신단말기까지로 확대한다. 오는 5월부터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유통 구조를 제조사, 대형마트 등으로 다양화한다.

오는 6월부터 기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식별카드(USIM) 제작사양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망 적합성 시험기간을 2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MVNO 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사 간에 번호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MVNO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로밍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와이파이망도 MVNO 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과 더불어 오는 5월부터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 :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전화가 아니면 어떤 폰이든 별도로 통신사의 개통절차 없이 유심만 꽂아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MVNO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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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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