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회원들이 사무국에 질문한 내용을 16개 항목으로 추려서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질의답변 형식의 대한민국 정부 공식 설명자료 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형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환경성 검토 경과 및 조치내용 요약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 요약

- ○ 제주 민·군 복합항(이하 “민군복합항” 이라 함) 사업은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과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 함정 2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와 지원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항구임
- ○ 미국 하와이, 이태리 나폴리, 호주 시드니, 프랑스 툴롱 등도 해군의 필수 지원기지이자 관광미항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해외사례임

- ○ 본래 해군기지로 추진되던 동 사업은 ‘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08.9월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공존하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하기로 결정되어 추진 중임
- ○ 민군복합항이 건설되면, 영토주권수호 및 남방해역 관리와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주민편익 증진 등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러한 내용은 ‘08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크루즈선박공동활용 연구용역결과에 잘 나타나 있음.

- ○ 민군복합항은 '07년 5월 현재위치로 사업대상지가 결정된 후 관련볍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년 1월 민군복합항 건설이 착공되었음
- ○ 그러나 제주도가 제기한 ‘15만톤급 크루즈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논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12.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에서 예정대로 사업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됨.
- ○ ‘10년 1월에 항만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1,653억여원(총 예산의 17%)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올해 2/4분기부터는 육상공사를 추진하여 ‘15년까지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제주 민·군 복합형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개요
- ’06~’15년간 9,776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항에 15만톤 크루즈선 2척과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하기 위한 민·군복합항 건설
추진경과
- ○ ’93.12월 : 합동참모회의시「제주해군기지」소요 결정
- ○ '05.11월~'07.4월 : 화순ㆍ위미ㆍ강정 지역 유치 희망(마을회→제주도)
- ○ '06.12월~'07.5월 : 후보지 선정방법 토의 및 확정(제주도)
* 여론조사(도민 1,500명, 후보지 각 1,000명) 추진 - ○ '07.5.12 : 여론조사(한국갤럽)
* 도 민 : 찬성 54.3%, 반대 38.2%
* 강정마을 : 찬성 56.0%, 반대 34.4% - ○ '07.5.14 : 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마을을 결정, 건의(제주도→국방부)
- ○ '07.6. 9 :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국방부→제주도)
- ○ '10. 1월 : 항만공사 시작
- ○ '11.6~9월 : 반대측 사업부지 불법점거로 공사 중단
- ○ '11.9~'12.2월 : 지속적인 반대활동으로 공사 중단
- ○ '12. 3월 : 공사 재개(수중평탄화 작업, 해안노출암 발파)

- ○ 민군복합항의 총면적은 49㏊(49만㎡)이며, 육지면적은 29㏊(29만㎡),매립면적은 20㏊(20만㎡)임

- ○ 민군복합항의 위치는 국방부의 후보지별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와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 강정마을 해안으로 결정되었는바,
- ○ 강정마을회는 마을 자체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참여하기를 결정한 후 이를 제주도에 건의하였으며(’07.4.27)
* 강정마을 자문위원단 회의('07.4.12)
* 강정마을 자생단체장(노인회, 청년회, 부인회 등) 회의('07.4.16)
*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의('07.4.20), 어촌계 임원회의('07.4.22)
* 강정마을 어촌계 대의원회의('07.4.23), 어촌계 총회('07.4.25)
* 마을임시총회('07.4.26) - ○ 제주도에서는 도의회와 협조, 여론조사를 통해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하여 국방부에 건의하였음(’07.5.22)
* 여론조사(제주도 주관 한국갤럽 실시, '07.5.12)
· 도민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 강정주민(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 ○ 국방부는 후보지별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최종 사업지로 확정하였음(’07.6.8)

- ○ 제주 해안의 대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업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이 일부(0.105㎢)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09.12월 제주도의회 동의 및 제주도의 고시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었음
- ○ 제주도 내 3개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검토되었으나, 군사전략 측면, 환경영향, 특히 주민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입지가 최종 결정되었음

- ○ 사업대상지 주변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Ⅴ(육상·해상경관보전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또는 Ⅵ(자연자원 지속가능이용 보호지역, Protected area with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사업예정지 주변(92.6㎢)은 연산호 보호를 위해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됨 - ○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수호와 남방해역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유네스코가 지정(2007년)한 제주도 내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이며, 제주 중북부 지역에 위치함
- ○ 제주 남부해안에 위치한 민군복합항 사업부지에는 세계자연유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참고로, 사업예정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인 범섬 및 국내법에 의해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최소 1~2.3km 이격되어 있음

- ○ 민군복합항 위치 선정 및 개발계획부터 착공 시까지 입지타당성조사, 지역주민의견수렴,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공동생태계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매장문화재발굴조사,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및 사후환경조사 등 제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였음
* 주요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야생동·식물보호법」,「문화재보호법」 등

- ○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방부가 실시하여 환경부와 협의함. 환경부는 공동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며, 연산호 군락지를 보전하는 등 해양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08.10.31)
- 사업예정지에 대해 이뤄진 4계절 조사 및 공동생태계조사 등에 기반하여 해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함
-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주도의 심의 및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승인됨('09.12.21)

◆환경성 검토 경과 및 조치내용 요약
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국방부→환경부, ’08.10.31 국방부 통보)
-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방부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후 환경부와 협의
- ○ (협의의견) 공동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에 활용
- 연산호 군락지 보전, 해양환경 등 저감방안 수립
나. 환경영향평가(해군→제주도, ’09.12.21 해군 통보)
-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해군에서 4계절 조사 및 공동생태계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제주도와 협의
- ○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주도의 심의 및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승인됨('09.12.21)
- ○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범섬(약 1.7㎞ 이격) 및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 해양생태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 ○ (해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11년도(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 (조사결과) 해양 동·식물상, 육상 식물상은 환경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 ○ (사후관리기관: 환경부, 제주도) 환경부(영산강청)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 실시(’11.10.26)
- - (조사결과) 비산먼지발생 저감조치, 오탁방지막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재설치·정비 등 이행조치명령(’11.11.7)
라. 사업예정지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
- ○ (붉은발말똥게) 322개체 이식 작업 완료
- 사업지구 서측(약 3㎞) 서귀포 약천사 선궷내로 이식(’10.6~’11.10) - ○ (맹꽁이) 맹꽁이 유생 900여개체 이식 작업 완료
- 제주시 돌문화공원내로 이식(’11.6~9) - ○ (제주새뱅이: 멸종위기관찰종 예정종) 5,300여개체 이식 작업 완료

-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범섬(약 1.7㎞ 이격) 및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 해양생태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 공동생태계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09.3.26, 4.24) 및 공청회(‘09.6.24), 제주도의회 동의(’09.12.7) 등의 과정을 통하여 공개하였음. 환경평가서는 환경부, 제주도 및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인터넷 상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음(군사시설의 경우 작전보안상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는 비공개가 원칙임)

- ○ 공동생태계조사는 해군과 반대 측에서 추천한 전문기관이 수행하였고, 여기에 공무원(6명), 전문가(6명), 주민대표(6명)가 추가로 참여하였음
* 공동 조사 시 조사기관 : 경호엔지니어링(해군측 선임), 에코션(반대측 추천) - ○ 조사결과는 주민설명회(‘09.3.26) 및 공청회(‘09.6.24) 과정을 통하여 공개하였고 이를 환경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였음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 요약
- ○ 조사기간 : '09.2.9 ~2.25
- ○ 조사기관 : 경호엔지니어링(해군 선임), 에코션(반대측 추천)
※ 당초 해군 주관으로 실시예정이었으나, 국회(홍희덕 의원), 주민의 요구로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 - ○ 조사범위 : 강정해역(해안으로부터 3.5㎞해역), 부유확산범위(0.1㎎/L)
- - 조사항목 : 해양 동ㆍ식물상(9개) 및 구럼비해안 지질조사
- 연산호군락지 특성조사(1), 동식물 플랑크톤(2), 조간대 및 조하대 저서생물(2), 해조류(1), 난자치어(3), 구럼비해안 지질조사 등 - 조사정점
- 연산호 : 새곶별등표(강정등대, 방파제 남서측 200m이격) 주변 3개 지점 및 기차바위(방파제 동측 1.5㎞이격) 주변 3개 지점
- 해양 동ㆍ식물상 : 항목별 3~9개 지점(기조사 지점 포함)
- ○ 조사결과 주요내용
○ 연산호 및 해양동식물 등의 조사기관별 조사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기 조사결과와는 조사 시기
(계절), 여건 등으로 다소 차이
(연산호)
○ 양측 조사기관 모두 새곶별 등표 및 기차바위 부근에서 천연기념물(해송, 긴가지 해송), 멸종위기종Ⅱ급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등) 및 연산호 군락지를 발견
- 강정등대 주변 지역(방파제 서측 약 100m 이격)에서 길이 60~70m정도 소규모의 안정적인 연산호
군락 발견
※ 동 지역은 환경성검토시 개체 서식으로만 확인. 양측 조사기관 모두 환경영향권역내임을 인정하였으며,
에코션에서는 수온상승기에 추가조사 제안
- 기차바위(방파제 동측 약 1.5㎞이격) 주변 지점에서는 대규모의 양호한 연산호 군락 발견
(구럼비해안 지형지질)
○ 양측기관 모두가 숨골, 곶자왈 등 보전할 만한 특이한 지형·지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
(기타 해양 동식물)
○ 조사항목의 출현종수나 출현량에 있어 조사기관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조사 여건의 차이 때문임을
양측기관이 인정
※ 에코션에서 수온상승기에 저서생물, 해산어 등에 대한 추가조사 제안
※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보고회 개최(3.26) 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 통보(4.3)

- ○ 친환경적이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신공법 적용 및 환경친화적 시설조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케이슨 이용 부두 조성, 해수 유통형 부두 및 수변공원 조성, 태양광 등대 설치, 침사지 및 가배수로 조성,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등이며, 공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방안도 적용할 것임

- ○ 사업부지내 발견된 멸종위기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 및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인근 서식지로 이식하는 등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
·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는 총 322개체를 포획해 서귀포시 대포동의 약천사 선궷네에 이식완료(’10.6∼’11.10) 하였음
·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는 유생 총 900여 개체를 제주시 조천읍의 돌문화공원으로 이식완료(’11.6∼9) 하였음
·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사업부지내 용천수에서 발견된 제주새뱅이(민물새우)도 총 5,300여 개체를 강정천에 이식완료(’11.10∼'12) 하였음
- ○ 이들 이식 개체에 대해서는 서식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이상 없이 적응하여 서식중임. 아울러 이상이 관찰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 건설부지는 농지 및 해안 암반지대로 마을주민의 이주 필요는 없음
- ○ 민군복합항이 완공되면 점차적으로 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매년 2,300억여원의 경제효과(전문연구기관 분석)가 발생하고, 복지·편의시설 위탁운영, 해양학술대회 및 해양경기 개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군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 활용 등 주민편익 증대 효과가 기대됨
- ○ 토지보상은 토지감정평가 3개 업체(강정마을 토지주대책위 추천 2개, 해군 추천 1개)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심의 및 공증을 거쳤으며, 어업보상은 ’07~’08년 어업피해조사 용역(제주대) 및 어업보상주민들 참여하에 피해조사와 감정평가(한국감정원 등 3개)를 실시하여 보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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