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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절차와 신변안전은?

신고하면 유형별 컨설팅 후 금융·신용회복 지원

신변 안전보장 위해 수사종료 후 통지도 신고자와 협의해 결정

2012.04.27 글·그림: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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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피해구제 조치는 네 분야로 나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수립했다. 수사종료 후 통지방법도 최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신고자와 협의해 결정할 정도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는 네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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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감원에서 불법고금리 등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한다.

불법고금리 | 법정금리(대부업체 39퍼센트, 기타 사금융 30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무효로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다.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안내한다.
불법추심 | |심야방문·야간전화·폭행·협박 등과 연계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경찰에 신고한다.
대출사기·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등 사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신고를 통해 범죄수사에 착수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미소금융, 신복위, 캠코)에서 2차로 1대1 맞춤형 서민금융 정밀상담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신고인별로 전체상담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해 운영한다.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단속 등에 따라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민우대 금융지원 공급을 확대한다. 규모는 약 3조원.

가. 미소금융(미소금융재단)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년 지원규모를 전년(3백56억원) 대비 2배 수준(7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대학생에 대해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매년 3백억원)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해 전환대출(최대 2천5백억원)을 공급한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백만원 한도, 연 4.5퍼센트 수준에서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한다.
나. 새희망홀씨(시중은행)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조2천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조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햇살론(서민금융기관)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서민금융기관들이 햇살론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한해 보증지원 비율을 85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햇살론 지원규모는 5천억원이다.
라. 바꿔드림론(캠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바꿔드림론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천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 신용회복 지원(신복위)
소액대출 |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금년중 1천억원 이상(신복위 6백억원, 신복기금 4백억원)으로 신규 확대한다.
신용회복 탄력 적용 |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상환기간을 조정 운용한다. 대부업 이용자가 신용회복 지원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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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비용부담 때문에 자력으로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 신고자에게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손해배상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형사고발 등을 지원한다.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에 법률지원팀을 설치·운영한다. 금감원 파견검사 및 소속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다.
피해신고 내용의 관련법규 위반여부 확인·설명, 대응방법 및 형사고발 요령 등 법률 지원을 한다.
최고금리 초과수취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법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도 도와준다.
범죄혐의 사실(피해사실, 증거 등) 등을 쉽게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도록 ‘표준 고소장’을 도입한다.
법률구조공단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소송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부에 ‘법률지원 총괄 태스크포스’,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을 설치·운영한다.
대표전화(☎132)를 통해 불법사금융 무료법률상담을 한다. 피해신고자에게 불법고금리·불법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고 사후 실비정산한다.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행한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소송을 지원한다.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추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고 단계 | 신고접수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신고자 희망 시 익명(가명)으로도 접수한다.
수사 단계 | 검·경 신고 시 신고자와 피의자를 엄격히 분리해 조사한다.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보호조치를 취한다. 피의자·신고자 간 비대면 조사, 진술녹화실 활용, 가명이나 인적사항 미기재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방지한다.
수사종료 후 단계 | 신고자가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변동사항 통지를 원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속·수배·송치 등 주요사항을 통지한다. 통지방법도 최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신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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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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