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가 이번 달부터 25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일이 말일에서 25일로 바뀜에 따라 수급자들의 연금 활용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은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매월 25일에서 말일에 집중돼 있어 매월 말일 창구를 찾아 오래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지급일 변경은 정부의 친서민 대책 일환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됨에 따라 이후 급여시스템을 보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까지는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에 3개월분의 연금액을 지급했고, 이후 2000년 11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전 달의 연금액을, 2000년 12월분부터 올 4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2-2023-834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다음달 말부터 적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