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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공과금 납부 등 수급자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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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가 이번 달부터 25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일이 말일에서 25일로 바뀜에 따라 수급자들의 연금 활용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은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매월 25일에서 말일에 집중돼 있어 매월 말일 창구를 찾아 오래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지급일 변경은 정부의 친서민 대책 일환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됨에 따라 이후 급여시스템을 보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까지는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에 3개월분의 연금액을 지급했고, 이후 2000년 11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전 달의 연금액을, 2000년 12월분부터 올 4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2-202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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