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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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된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국민 1천명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 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이번 달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활동과 함께,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 시민단체와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 상향과 단속 강화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경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 (02-2100-283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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