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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알바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2012.06.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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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아르바이트 학생 등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제외토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의 ‘시급 깍이고 석달후 짤리고 ... 수습알바의 비애’ 제하 기사에서 “김학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근로감독관은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많다”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선, 아르바이트생 보호방안이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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