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체취득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29일 공포, 시행된다.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월29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2-2150-421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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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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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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