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청약 시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주택건설사업자(LH공사, S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포함) 등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청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의 방안을 수용해 L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이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대부분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발표 당일 접속이 몰릴 경우 인터넷 시스템이 정지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현재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인터넷 청약시스템, 사업자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나 문자나 이메일 통보는 업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동주택 청약자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전국에 공급예정인 45만 가구(임대 11만 가구 포함) 청약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추첨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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