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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종교재단 회원증을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보장 속여 판매한 사기일당 검거

2012.08.21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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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 박남희 경감입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C종교재단 산하 유령단체인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푸른시대 회원증´을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C종교재단 이사장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체류자를 모집한 행정사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하였습니다.

C종교재단 이사장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유령의 농업기술교육센터인 푸른시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금년 4월경부터 종무원장 박모 씨 등과 외국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푸른시대 회원증을 소지하면, 불법체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속여 1인당 30만 원의 회원증을 판매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07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국어 능통한 모 행정사 대표 김모 씨 등을 모집책으로 고용하여, 정부 고위관료들과 친분이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푸른시대 회원증을 소지하면 신분을 보장받아 불법체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선동하여 다단계 방식의 점조직 형태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모집하였으며,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하여 회원증 가격을 최대 300만 원까지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푸른시대 회원증을 소지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었으며, 신분상 약점 때문에 경쟁적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종교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C종교재단은 경기도 지역의 자동차교육원에 같은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푸른시대 회원증에 명시된 농기계 기술교육과정 등 총 60개월의 농업기술교육센터에는 교육시설과 교육생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푸른시대 회원증을 소지한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구입경로에 대해 추적수사를 계속하여 중간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펼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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