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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법’ 어떻게 달라졌나]출산휴가급여 관할직업기관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

18세이상 여성 야간·휴일근로 가능

2001.11.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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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이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48년만에 90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히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법에는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고용평등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달라진 고용 및 산업 구조에 부응하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고용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법 개정내용.

◆출산 휴가 확대=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휴가 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휴가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유급 육아휴직 신설=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된다. 급여기간은 산후 휴가 45일을 제외한 10.5개월이고 1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히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복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남녀고용 평등=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난 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처음 도입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고용상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 조정=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허용=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 적용하던 육아휴직을 3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의 경우도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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