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히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법에는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고용평등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달라진 고용 및 산업 구조에 부응하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고용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법 개정내용.
◆출산 휴가 확대=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휴가 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휴가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유급 육아휴직 신설=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된다. 급여기간은 산후 휴가 45일을 제외한 10.5개월이고 1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히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복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남녀고용 평등=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난 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처음 도입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고용상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 조정=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허용=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 적용하던 육아휴직을 3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의 경우도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