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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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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래 정례브리핑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를 포함해서 요즘 해외출장이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EU FTA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분야별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렸습니다만, 한-중-일 FTA 제3차 사전협의가 내일과 모레 개최됩니다. 셋째, 지난 월요일에 제10차 한-EU 공동위가 개최되었습니다. 넷째는 공지사항인데, 제1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포럼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가서명본이 오늘 날짜로 FTA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첫째, 한-EU FTA 분야별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한-EU FTA 이행에 관한 2개의 분야별 위원회와 1개의 대화체 협의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제 9월 25일에는 상품무역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오늘 9월 26일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지적재산 대화체(IP dialogue)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최동규 FTA정책국장과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발효이후에 최초로 개최된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한-EU FTA의 상품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프랑스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동향관찰 조치 요청과 관련해서 EU집행위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개최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는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회의는 협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회의를 발효 1주년이 되는 7월초에 개최했어야 하지만 EU측 사정으로 9월에 개최되는 상품무역위원회와 연계해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와서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제1차 회의임을 감안해 우선 개성공단에 대한 EU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EU측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현황과 법적성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EU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역외가공지역 설정 기준과 FTA 특혜 대상 품목이 되기 위한 원산지 기준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 대화(IP dialogue)에서는 양국간 지재권 분야 협력 및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한-중-일 FTA 제3차 사전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FTA 제3차 사전협의가 9월 27일, 28일 내일과 모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FTA 사전협의는 지난 5월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이 한-중-일 FTA의 협상의 연내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개최해왔고, 지금까지 금년 6월 동경 그리고 지난 8월 칭다오에서 2차례 사전협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3차 협의회는 우리 측에서는 김영무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 중국 측에서 쑨위앤쟝(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일본 측에서는 켄지 고토(五嶋 賢二) 외무성 경제국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국은 금번 협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개시에 필요한 협상의 기본원칙, 대상범위, 협상추진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3국간 사전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정부는 사전협의 결과와 관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중 적절한 시점부터 협상개시 선언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제10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차 한-EU 공동위원회가 9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고로 한-EU 공동위원회는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해왔습니다.

금년도 공동위는 우리 측에서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유럽 측에서 유럽대외관계청 이스티츄아이아(Viorel Isticioaia Budura) 아주실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친 협력이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격상된 한-EU간의 협력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 확대·발전시켜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위인사 교류 등 정무 분야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둘째, 환경, 기후변화,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셋째, 유로존 재정위기와 아시아 경제통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한-EU수교 50주년 계기 기념사업 추진과 양자관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포럼이 오는 10월 4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축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포럼에는 국내·외 기업인, 학계 전문가,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석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CSR 요구와 대응,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CSR 활동사례 그리고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CSR 활동지원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정책소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세션과 2세션에서는 CSR에 관한 외국 전문가 2명이 각각 기조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제3세션에서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외교통상부의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외교통상부는 2011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해서 현지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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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중-일 FTA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실무협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번 회의를 마무리로 사전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협상개시 선언에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국내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사전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3국간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절차는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협상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 효과 분석, 공청회, 국회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등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작업은 이미 관계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공청회나 국회보고 등은 10월,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3국 FTA 사전협의는 그동안 두 번 회의를 가졌고, 이번 회의가 3차회의인데, 대체적으로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상의 원칙이라든지 방식에 관해 협의를 해왔는데 그동안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런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한-중-일 FTA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작은 3국의 정상들이 합의해서 시작한 회의지만 지금 현재는 외교관계가 서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일본간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 우리나라도 이어도 관련해서 잠재적으로 악간 외교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것과 이 한-중-일 FTA 협상에 관해서요

<답변>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 하에서 3국 정상이 가능하면 연말 전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지난 5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상선언에 입각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준비해왔습니다.

3국의 실무자들 간에는 이 협의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의 정치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정했던 대로 이번 주에 서울에서 3차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협상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관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국간의 정치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협상을 진척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답변> 일단 협상을 출범시키게 되면 정치관계의 변화에 크게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협상이든지 협상자체는 전문협상가들이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이 종료될 시점에 타결시킬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범이 되면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관련해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고 비준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하나와 EU 공동위원회 때 유럽의 재정위기 및 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알셉(RCEP)이나 아시아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EU가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참여나 이런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배경이 있는지요.

<답변> RCEP에 참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질문>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아시아경제통합움직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럽이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아시아 지역은 지금 세계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U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출범된다는 데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EU가 이 협상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없고, 또 지금 RCEP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국 사이에서도 현 단계에서 역외국의 참여에 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 7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행정부 자체의 절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금년 말까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EU측에서 유럽재정위기 극복 노력을 소개했다고 하셨는데 ECB의 국채매입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상세한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현재 지금 프랑스 시장에 현대자동차 점유율이 갑자기 급상승해서 EU에서 사전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최근에 외교부에서는 한 분이 EU집행부와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EU측의 조사가 언제정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프랑스 정부가 지난 8월에 소위 수입동향 관찰조치 영어로는 ‘surveillance measures’인데, 그 조치를 취해줄 것을 EU집행위에 요청을 했고, EU집행위는 그런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조치가 EU 집행위가 가지고 있는 제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 만약에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한-EU 간의 경제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동안 계속 전달을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관을 통해서 그리고 본부차원에서 여러 번 이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브뤼쉘을 방문해서 EU의 더마티 통상담당 총국장과 면담을 하는 계기에 이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EU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 것인지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마 한 달 내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우려했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가 준비 중인 것들이 있나요?

<답변> 일단은 EU 집행위에서 프랑스정부가 요청한 동향관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향관찰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우리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그러한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방향으로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최근에 코스트코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인데, 한-미 FTA의 12.4조의 시장접근보장의무와 유통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조치가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법 한데요.

그것을 스테이트 대 스테이트로 문제제기를 해올 수 있고, 또 ISD로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코스트코에서 미국 정부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하든 최근에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해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얼마 전에 보면 마힌드라에서 국회 환노위쪽에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혹시 국제 중재사례 중에서 당사국의 조치라는 것 중에 국회의 액션에 대해서도 투자가 국가 중재로 갔었던 사례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마힌드라는 어쨌든 지금 국회의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투자챕터에 있는 당사국의 조치라고 하는 것에 국회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런 것이 ISD의 대상이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질문> 그렇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하는 액션이 당사국의 조치라는 표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조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도 그것이 협정상 의무에 위반이 되고, 그것이 해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입법사항으로서 입법조치로 표현이 되고, 그 입법조치는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ISD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힌드라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ISD 제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일반적으로는 입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단계에서 ISD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코스트코 관련해서는요?

<답변>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코스트코 기업 자체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정부차원에서 코스트코 의견을 담아서 전달할 여부는 없는건가요? 코스트코가 직접하는 것 말고 ISD 자체로 갈수는 없으니깐 국가가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지금까지 미국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SSM 규제조치는 WTO나 양자간 FTA 협정상 의무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프랑스 현대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EU 집행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대차를 상대로 이해관계자 이런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이미 EU에서 조사를 한 것인가요?

<답변> 동향관찰 조치는 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선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그 수입이 특정시장에 집중이 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에서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검토할 때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만 알면 되고, 거기에 현대자동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정부와 현대자동차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 이후에 그동안의 우리 수출통계, 프랑스 시장에서의 수입자동차 통계와 같은 자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타결이 언제쯤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캐나다와 협상은 사실은 출발 자체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 2005년에 협상을 시작해서 2008년까지 2년 반 이상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13차 협상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즈음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우리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고, 협상 자체에서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양국간 입장의 간극이 커서 협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상이 재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에 우리들이 캐나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중이고, 그것을 계기로 지금 양국간에는 FTA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협상을 중단할 당시에 이미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핵심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양국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견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양측간 입장이 과연 타협까지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어렵다, 쉽다, 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몇 가지 이견이 있다는 이슈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 하나랑 ISD 민관 T/F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본부장님께서는 90% 이상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것이 내용을 일반에 알게 될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캐나다 협상에서 남아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ISD 태스크포스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에 설치되어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높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검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의견을 요청한 여러 단체 중 한 단체가 비교적 늦게 의견을 제출해서 그 단체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 때문에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0% 이상은 작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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