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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중복·오류 60만여명]금융기관자료인 듯…현재 거의 없어

2003.09.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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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이거나 두 사람이 한 개의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등 주민번호 이상자가 60만여명에 이르고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신용도를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이들의 주민 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추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3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거래고객 가운데 60만여명이 ‘주민등록번호 이상거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주민등록 번호가 중복 발급될 수 있는데다 생일이나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 번호 대신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착오 등으로 주민번호 중복·오류로 60만여명이 금융거래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중복·오류로 60만명 금융거래의 혼란우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주민번호 정정 등으로 변경된 번호는 주민등록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은행권 등에는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음 을 밝힌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본인의 거래은행 등에 통보해 줄 것 을 거주지 읍·면·동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중복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이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변경내용을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60만명이라는 수치는 금융기관의 자체 보유자료로 추정되며, 행자부에서는 연중 수시로 중복자를 체크·정비하고 있어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두 사람이 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의 낙후성 때문이다”라는 보도와 관련, 주민등록번호가 중복 발생된 이유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제 부여한 75년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부여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8년 최신 장비와 기술로 구축된 주민등록정보센터를 운영한 이후에는 전산처리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를 이용해 부여함으로써 중복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셋째 “공무원의 실수로 두사림에게 한번호를 부여한다고 해도 행자부 전산망에는 같은 번호가 등록됐다는 경고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는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발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97년 12월 이전에는 주민번호 중복에 대한 체크 기능이 미약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98년 이후부터는 자동 체크 기능이 보완돼 주민등록번호 신규부여 또는 번호 정정시 기존 DB의 동일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기 존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중복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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