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폐지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가격 탓에 겨울철이면 수요가 급증, 전력부하가 발생하는 한편 국가지원금을 다른 소비자들이 전담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심야전기 폐지를 통해 신규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심야전력 사용자들에게는 전기 보일러 반환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상하는 역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 전기소비자 보호과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를 제한하면 기존 가입자는 갑자기 높은 요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가 심야전력 폐지논란과 관련, 신규 가입자를 제한하면 기존 가입자는 갑자기 높은 요금 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월15일부터 50kw이상 수용가에 대해 신규 가 십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가입자는 심야전력 사용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사용요금도 변함이 없음 을 밝힌다. 따라서 심야전력의 부하발생에 따른 신규 가입을 제한하면 기존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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