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병의 하나인 식중독은 주로 상한 음식을 먹고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
세균이 번식된 음식을 먹은 후 10~20시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발병되는데, 구토 설사 가벼운 발열 증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로 열이 없을 경우 집에서 보리차를 마시면서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자극적이지 않은 쌀죽이나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먹을 경우 2~3일 안에 낫는다.
이때 피할 음식은 우유 및 유제품,요구르트, 신과일, 과일주스, 녹즙,야채즙, 익히지 않은 음식과 찬음식,기름기가 많은 음식, 맵고 자극적인 것과 술·담배·커피·한약 등이다.
또한 설사나 구토가 난다고 해서 이를 낫게 하기 위해 임의대로、약을 복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하루 5회 이상 설사를 하거나 하루 종일 계속 설사기가 있을 때는 심한 식중독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좋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음식을 구입할 때 먹을 정도의 작은 양만을 구입해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먹는다.
행주나 주방용 스펀지의 물기를 제거해 세균번식을 막도록 하고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장갑을 끼고 조리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