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등푸른생선의 히스타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히스타민은 등푸른생선을 상온에 방치할 때 생기는 물질로 한 번 생성되면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히스타민을 200㎎/㎏ 이상 먹을 경우 신경독성, 발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 등 등푸른생선이 통조림, 냉동, 염장, 건조, 절단된 경우 히스타민 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한다.
식약청은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의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다”며 “한 번 생성된 히스타민은 가열조리에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등푸른 생선을 구입한 후에는 바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고, 냉동 저장할 때는 14일 이상 장기간 보존해도 섭취 가능하지만 냉장 보관된 생선은 7일 이내 섭취해야 안전하다.
간(염장) 고등어도 상온 보관하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냉동 생선은 냉장고에서 해동하고, 해동 후 바로 조리하고 한 번 해동한 생선은 다시 냉동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043-719-241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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