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먹는 조제식이나 조제분유에 대한 발암물질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유(乳) 성분이 든 특수용도식품과 조제유류에 대한 벤조피렌 및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M1의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조제분유 등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1.0㎍/㎏ 이하로, 아플라톡신M1 기준은 0.025㎍/㎏ 이하로 각각 신설된다.
식약청은 “성인보다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 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의 식품은 앞으로 더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며, 의견은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043-719-241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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