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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특허출원시대 개막]특허·상표 등 인터넷 출원

출원인 비용·시간 부담 크게 줄어

1999.01.1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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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난 6일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 특허출원시대를 맞게 됐다.

특히 이 시스템은 종이 한 장 쓰지 않고 특허 출원에서 심사·등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우리나라 특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한 대국민 전자서비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 3년간에 걸쳐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95년 이래 매년 20만건이 넘는 지식재산권이 출원되고 있으나 기존 수작업과 종이문서에 의한 특허행정 처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건 출원에 22만원 절약

특허청은 이 특허넷 구축에 따라 수작업과 종이문서로 처리할 때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됨은 물론 전자데이터를 이용한 ‘CD롬 공보’를 발간할 수 있게 돼 앞으로 5년간 7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출원인이 1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기까지는 보통 28.1(98년 기준)개월이 걸렸고 비용도 대략 32만원(출원서 100장기준)이 들었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은 24개월로 비용은 10만여원 안팎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돼 출원인의 비용과 시간 부담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허청 보유 정보 서비스

이번의 전자특허출원 체계구축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그 시스템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트라넷, 전자서명 및 암·복호화 기술, 특허문서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기술 등 최신기술을 대거도입한데다 일본이 특허·실용신안분야만 전자 출원하는데 비해 우리 시스템은 의장·상표 등의 출원도 가능해 이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시스템이 전용선만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특허넷은 전용선·전화선·종합정보통신망(ISDN) 등 모든 통신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PC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에 끝난 제1차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 계획에 이어 올해부터 3년간 기술개발 종사자-특허청-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제2차 특허행정 정보화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정보화계획이 완료될 경우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3,300만 건에 달하는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으로 무료서비스 할 수 있어 70만명에 달하는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종사자 및 발명가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는 물론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술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또한 세계특허망(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는 국내특허출원인들이 안방에서 일반PC를 통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9,000만 건에 달하는 미국·일본 등 외국 선진특허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허넷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출원인 등록·전자문서 이용신청

출원인이 특허넷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 민원안내실을 찾아가 출원인 등록 및 전자문서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끝나면 특허청으로부터 개인코드(ID)와 비밀번호, 특허청 공개 키(Key) 등을 발급받게 되며, 특허넷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출원서류작성용, 전자문서관리용 등의 기본 소프트웨어도 받는다.

이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한 후 특허청이 전자 출원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http://kiponet.kipo.go.kr 또는 http://kporc.kipo.go.kr)에 연결해 작성한 출원서를 보낸 뒤 출원번호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게 되면 특허출원을 위한 1단계 작업이 모두 끝난다.

이어 출원인은 심사청구 이후 거치게 되는 심사-서류보완-사정-등록 등도 모두 특허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 등록을 온라인상에서 모두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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