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 비가세 한도 연 1,800만원
만기 1년이상 채권에 세금우대
관관업 외국인투자 지역제한 없이 지원
‘노조비 〓 기부금’ 간주 소득공제
내년 1월1일부터 해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가 환율 ·물가상등 등을 감안 현재의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 )에서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으로 인상되며,근로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가 새로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되며, 대부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1개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노동조합비를 언제부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이 납부한 노동조합비 (특별회비 포함 )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시 기부금 명세서와 함께 관련 영수증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영수증엣는 노동조합이 발급한 영수증,송금 전표 (노동조합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 )등이 포함돼야 한다.
-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5년 이상 장기채권 ·장기저축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채권 ·장기저축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행된 것에 한정하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발행된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 ·장기저축의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0%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채권 ·수익증권의 경우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익증권의 경우 당해 신탁자산의 50%이상을 5년 이상 공 ·사채로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금 ·적금은 저축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것)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 2001년부터 7년 이상 혜택
-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001년부터 7년 이상으로 강화했는데 내년 말까지 가입한 보험도 7년 이상이 돼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내년 말까지 가입한 보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보험료 납일일부터 만기일 또는 주ㅜㅇ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01년 1월1일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비과세 요건이 7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아버지 (60세 이상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고, 아들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아버지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이제까지는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아버지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보일 현재 아버지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계속 보유하는 아들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므로 아버지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까지는 2주택을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3년 이상 보유한 아버지 소유주택은 비과세된다. 다만, 아들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설을 월간지에 기고하고 원고료로 100만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고료 10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80% 이정하게 되므로 100만원 *80%〓80만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4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현재는 75%가 필요경비로 75만원을 공제한 25만언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사용주가 주택을 임차해 저가로 종업원에게 재임차하는 경우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사용주가 전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고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사택에 해당되나 종업원에게 임차료나 전세금을 받고 재 임대하는 경우는 사실상 주택자금 대출에 해당되므로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주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경우는 회사가 임차한 금액과 재이대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새로 조정했다.는데 그냉용은.
현재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주식과 코스탁등록주식을 양도할 때 총 지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상호주의 면세제도를 체택했는데 이와 같은 상호면세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면세된다.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총지분 25% 미만일 때 면세
현행 규정상 상장 ·코스닥등록주식에 투자하는 내국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대부분 비과세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내 ·외국인간 차별과세에 해당된다.또한 원천징수의 무를 진 금융기관 (주로 증권회사 )이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지국 확인. 당해 거주지국에서의 면세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기 곤란하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25%미만 소유에 대해여는 대부분 조약 및 국내세법에서 면세하고 있다.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과배분상여금이란 기업이 노사함의에 의한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설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 배분하는 제도 (Profit Sharing)를 말한다.
즉 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이익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잉여금은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후의 세후소득이므로 잉여금에서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같이 기업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과배분상여금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해 초가 달성된 이익을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정부분 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과배분상여금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성과산정지표,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접대비의 손비부인 배경과 시행시기는.
지금까지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그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으며 실무상 손비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임직원 사적(私的 )경비를 기업의 부담으로 하거나 불요불급한 소비성경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객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바 있으며,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고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하는 것은 조세회피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복권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인카드의 사용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경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법인이 접대비 지출시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를 인정한다. 다만, 법인카드 발급 등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비영리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상호주의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해 상호주의에 의해 면세토록 하고있어 선급협의 선급용역이 상호 면세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과세 전환코자 한다.
먼저 당해 외국에서 비영리로 설립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선급협회만 상호면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영리법인형태로 설립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선급협회는 과세하는 등 동일한 선급용역에 대해 외국법인의 설립형태 (영리 ·비영리 )에 따라 차별과세하고 있다.
한국선급협회의 선급용역은 국내에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만 상호주의에 의해 면세하는 것은 과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급협회는 당초 선박안전에 대한 검사만을 담당했으나 최근에는 이에 부수해 수해 컨설팅 업무까지 취급함으로써 영리법인화도는 경향를 보이고 있다.
- 임시투자세액곧제 제도란 무엇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공제대상 투자 범위와 세액공제율을 정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하락에 대응해 97년 6월3일부터 시행했으며 IMF경재위기와 맞물려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공제대상 투자 범위도 확대해 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면서 세액공제를 인하하는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6개월 연장한 것은 올해 설비투자 수준이 97년의 82%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이를 일시에 종료하는 경우 최근 되살아나는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율을 7%로 낮춘것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금리도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할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다. 이에 맞춰 공제율도 적정하게 하향조정해 과도한 투자유인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지방 이전 지원제도의 내용은.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한 지방이전 지원제도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수도권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에 한해 법인세를 이전 후 5젼가 100%,그후 5년간 50%를 감면한다. 또 대지 ·건물 취득시 과세를 연장해 주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도 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감면한다.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먼저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인 수상관광호텔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제주도와 관광단지 (9개 )·관광특구 (2)내의 종합휴양업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던 것을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제한없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시한과 관련해서도 투자신고 기한은 현재 2000년에 2001년으로, 투자목적물 납입기한은 2002년 (종합휴양업은 2003년 )에서 2005년으로 연장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채권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채권의 경우도 만기 1년 이상이면 현행 소액채권저축과 유사한 형태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채권은 국 ·공체,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및 재정경제부령에 정하는 것이며, 저축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법인이 상법에 의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부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번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법인세법상 지원요건을 갗춘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등록 세면제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할는 분활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판단기준은.
상장후 3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기와 당초 증여당시의 가격을 비교해 30%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최대주주 ·지분율 25%이상 주주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최대주주는 주주1인과 친족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해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하며, 지분율 25%이상 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해 지분율이 25%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세는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이상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과된다.
기업가치에 미래가치 반영 비상장주식 수익위주 평가
- 이번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균에서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변경한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단순 산출평균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매각시 자산가치만큼은 인정받아야 함에도 그 이하로 가액이 평가되는 비 합리성이 존재한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원칙으로 하되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큼은 청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한 것이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이번 시행령개정시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당초 정부안대로 4,800만원으로 하고, 내년 1월 25일 확정신고 후에 과표양성화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준금액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간이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현재 간이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과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역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레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특례과세제도 개선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 과세자로 전화되므로 현재의 과세특레 배제사업을 간이과세 배제사업으로 바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무엇이며 공제 요건을 변경하는 이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면세 농 ·축 ·수산물 등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원료 구입액이 일정액을 매입 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일반사업자에 한해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액의 3/103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을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하고 음식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제율을 5/105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현제 채소 ·육류 등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 또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 수출시 영세율 첨부서류 대신 수출실 저명세서만 제출하면 부정환급의 우려는 없는지.
부정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에서 신고서, 세관의 통관자료 (관세청 ),의환자료 (금융기관)를 전산으로 연계해 부정환급 혐의자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세 물품에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포함시킨 이유는.
2002년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국왼관광갱이 선호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석 ·귀금속제품을 면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 소주 제조방법이 다양화된다는데.
앞으로는 희석식 소주에 곡물주정 첨가비율 제한을 폐지해 곡물주정을 전량 사용한 희석식소주의 제조를 허용하고, 희석식소주에 증류식 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첨가 알콜총량이 알콜총량의 종전 20%에서 50%미만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증류식소주에도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전체 알콜총량의 50% 미만까지 첨가할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을 환화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특정주류도 매업 면허는 전통주류의 판로확대 및 유통 대형화를 위해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특산주를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주류도매업면허이다.
현재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중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특정주류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요건을 폐지했다.
-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요건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세제보는 조세포탈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탈세제보를 통해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추징된 포탈세액이 실제 정보에 납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1억원의 한도내에서 포탈세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포탈세액 중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포탁세액의 크기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할 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