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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공무원 25%가 제대군인

독일은 공공기관 신규직원 11.1~16.6% 채용 의무화

[제대군인 성공시대] 해외 지원책

2012.10.19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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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각국은 군 가산점 제도뿐 아니라 교사자격증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생계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일정 부분을 제대군인에게 할당하도록 법에 명시한 나라도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 경쟁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5퍼센트, 상이군인에게는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비경쟁 임용 때엔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한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의 비중은 무려 25퍼센트. 미국에선 1979년 한때 가산점 제도를 놓고 “수정 헌법 14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고용우선권이 군 복무에 따른 보상이자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제대군인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자격증취득(TTT : Troops To Teacher) 제도와, 군대에서 익힌 주특기를 활용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쿨’(COOL : Credential Opportunities On-Line)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대군인이 민간 사회로 원활하게 편입하도록 돕기 위해 1999년 7월 8일 국방부와 주요 경제 단체가 총괄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국방부와 독일 전역 수공업 연맹 및 상공회의소 간 협력 관계가 이뤄져 기업에게는 제대군인의 병과별 특성과 능력, 군복무 기간 동안 획득한 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제대를 앞둔 군인에게는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민간 직업 세계를 미리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제대군인(고위직 11.1퍼센트, 하위직 16.6퍼센트)을 고용해야 한다. 독일은 군 복무자가 일정 자격을 충족한 후 민간직업자격 취득교육 과정(ZAW)에 참여하면 자신의 주특기와 연관된 민간자격증을 취득, 사회진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했다.

독일 정부는 일자리, 교육연수, 실습 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센터도 아울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으로 이직한 제대군인의 적응 기간(통상 3개월) 동안, 일반 직원들과의 업무 격차를 상쇄시켜주기 위해 고용주에게 전역자 임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


 
 

이스라엘은 복권사업인 로또를 제대군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매년 1천명의 대학 재학 중인 제대군인에게 1만 셰켈(약 2백8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간은 입학부터 3년(이스라엘 대학 학제는 3년)이며, 자격은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국경 수비대, 경찰로서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대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주유소, 건설계, 농업 등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직종에서 4개월 이상 근무하는 제대군인에게는 2002년 12월부터 평균 4천9백20셰켈(약 1백40만원) 안팎의 수당을 1회 지급한다. 지원금은 일한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타이완은 ‘국군 퇴역장병 보조 조례’와 ‘대만군인 전역 전 직업훈련방안’ 등의 제도를 마련해 전역 예정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및 공립학교는 이 법령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타이완은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도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제대군인은 이밖에도 각종 임용 자격시험과 취업시험에서 우대받는 것은 물론, 취업 후에도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 타이완은 제대군인과 배우자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치료비를 할인해주고 복무 중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엔 부모 등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을 교육에 할당할 만큼 군인들의 능력계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새로운 분야로 진로를 바꾼 제대군인에게 교육비의 70~90퍼센트를 지원해준다. 또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금과 이를 위한 유급휴가를 복무 기간에 비례해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부처 공무원의 10퍼센트는 제대군인이며, 2002년부터는 전국 27곳에서 제대군인의 배우자를 위한 취업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제대군인 지원책은 ‘YES프로그램’(Youth Employability Support-Program)이라 불리는 ‘청년 취직 기초능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것으로 기업이 중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인 의식교육, 기초학력교육, 비즈니스 매너 등 취직을 위한 기초능력을 교육하는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원호협회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본 방위성은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에 관한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한 자위대원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서 방재 등 위기관리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나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자위대원이 재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이직 후 2년간, 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엔 방위대신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8년 일본 방위대신이 자위대 전역자의 영리기업 취업을 승인한 것은 93명이다.


 
 

영국은 해군 및 해병 급여·연금법 등 45개 법률을 마련해, 계급에 상관 없이 모든 제대군인을 폭넓게 지원해 주고 있다. 영국은 특히 연대 단위마다 전역 장병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착센터를 운영, 민간기업 정착을 지원해주는 장교를 배치했다.

영국은 군인 직업교육인 직업전환 파트너십(CTP) 프로그램을 군복무 기간에 따라 제공하며, 교육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준다.

[글·그림: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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