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고료의 소득구분

1992.03.26 국정신문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책의 저술에 따른 원고료는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짐.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문예, 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시나 소설, 수필 또는 논문이나 평론 등의 창작물을 써 준 대가로 받는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경우이고, 문예, 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사람이 일시적으로 문예창작을 하여 얻은 소득과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내에서 펴내는 사보 등에 원고를 써내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됨.

여기에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라 함은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와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함.

- 또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에 해당됨.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라 함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포함됨.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그 해에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금액만 과세대상이 됨.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2백만원 이하일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분리과세로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2백만원이 넘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됨.

(자료 : 국세청)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3:1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단계상승 1
  3.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NEW
  4.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1
  5.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6.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