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의 저술에 따른 원고료는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짐.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문예, 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시나 소설, 수필 또는 논문이나 평론 등의 창작물을 써 준 대가로 받는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경우이고, 문예, 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사람이 일시적으로 문예창작을 하여 얻은 소득과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내에서 펴내는 사보 등에 원고를 써내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됨.
여기에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라 함은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와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함.
- 또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에 해당됨.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라 함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포함됨.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그 해에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금액만 과세대상이 됨.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2백만원 이하일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분리과세로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2백만원이 넘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됨.
(자료 : 국세청)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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