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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임신·출산·육아 별도휴학 인정 추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자녀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입소도 가능토록

2012.11.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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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기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180여개 사립대학교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범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 9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4년제) 중 31개 대학교(66%)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또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보육우선제공 대상이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에 육아까지 병행하는 학생 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실제로는 교직원 자녀로 한정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병역휴학과 같이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별도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휴학기간(예:2년)을 보장하도록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 

또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각 사립대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02-3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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