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일반용 에너지 사용 제한 실시
1. 난방온도 제한
전력 사용량이 많은(계약 전력 1백~3천킬로와트) 공공기관과 일반 시설에 실내 난방온도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은 섭씨 18도 이하, 일반 시설은 섭씨 20도 이하를 적용한다.
2.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에서는 전기 스토브, 전기 온풍기 등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 중앙난방이 설치된 민간 건물은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
3. 에너지 낭비 사례 근절
절전 분위기 확산을 저해하는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 관공서·대형건물 등의 옥외 경관조명 사용을 금지한다.
4.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 공개
기관별 자율절전 목표를 선언하고 월 단위로 전력사용 내역을 공표한다. 각 지자체에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에 대책반)를 구성하여 절전운동의 지역 확산을 촉진한다.
겨울 ‘아싸, 가자!’ 운동 실천
‘아싸 가자’ 캠페인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인 ‘국민발전소’ 계획중 에너지 절약 4대 실천 운동을 말한다. ‘국민발전소’란 국민들의 절전 실천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로 전기절약을 통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발전소다.
[글·사진: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