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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등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즉석식품 이용이 늘면서 즉석식품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안전기준을 공개했다. |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음식을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1월 14일 식약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린 ‘전자레인지 용기·포장에 대해 알아봅시다’에 따르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바로 포장용기의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와 조리시간이다.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전대훈 연구관은 “즉석식품에 표기된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와 조리시간은 엄격하게 실시된 실험을 근거로 표기된 것이다.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시중에 나와 있는 즉석식품의 경우 ▲도시락류는 1분 30초 내외 ▲삼각김밥은 20~30초 ▲용기에 담긴 국물 어묵은 2분 이내에 전자레인지로 데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용기 자체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데다 표시된 조리시간만 지키면 용기에서 이물질이 음식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전자레인지용’ 표기 땐 조리시간 지키면 안심
단,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울 경우 고온에 용기성분이 녹아 국물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 상당수에는 용기 상단에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시가 돼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용기의 재질이다. 대다수 컵라면의 용기재질인 폴리스틸렌은 원료물질 ‘비스페놀A’와 제조과정에서 형태를 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국물 어묵, 용기에 담긴 만두 등 전자레인지 조리가능 표시나 조리시간이 표시된 즉석식품의 용기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다. 폴리프로필렌은 가소제와 비스페놀A가 들어 있지 않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 섭씨 1백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을 수 있어 수분이 많은 국물류 제품에만 용도가 한정된다.
이밖에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로 된 제품들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기에 전자레인지 조리가능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편의점 즉석식품 중 일부 도시락류는 뚜껑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벗긴 채 가열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포장용기 전면에 설명되어 있으니 사용법을 확인해야 한다.
냉동된 음식물을 해동할 때도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 아닌 제품은 전자레인지용 그릇 옮겨 담아야 한다. 랩은 섭씨 1백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면 랩 제조 시에 사용된 가소제가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뚜껑처럼 덮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물분자를 마찰시켜 열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물의 분자배열을 변화시켜 인체에 해롭다는 논란도 일고 있으나 식약청에서는 “물의 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밝히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정보자료’ 메뉴를 클릭해 들어간 후 화면 하단 ‘용기포장 정보’란을 살펴보면 된다.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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