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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류의 경우에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이 되겠고, 식품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 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상품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반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품공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16개 법령에 따라 상품포장, 또는 통신판매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마시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이 우유를 보면, 제조 연월일이 있고,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우유를 온라인상에서 구입을 하면,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는 시점은 물건을 구입해서 저한테 배송되어야만 그때서야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연월일 같은 경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도과했거나 임박한 제품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가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상품 정보 예시로써 영상가전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 이외에도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배송지연이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공급 관련 정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관련 정보,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에 관련된 정보, 분쟁처리, 거래 약관 등이 되겠습니다.

제공 방법입니다.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 제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서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및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운송비, 재포장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상에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입점사업자와 소규모 개인쇼핑몰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대형쇼핑몰의 주요상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사실 11월 18일 이후부터는 안 하면 법위반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G마켓 하나만 해도 리스팅 되어 있는 상품 목록 수가 4,000만 개가 넘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는데, 그동안 시스템 개편작업을 하느라고 실제 상품을 입력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는 좀 더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법집행을 통해서 의무이행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실 홍보를 그동안 많이 하고, 사업자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말단까지 미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일단,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쇼핑몰이라고 아시고 계시는 GS, CJ, H몰 이런 데는 50~80%까지 되어있습니다.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추진이 조금 늦은 상태이고, 아시는 소셜커머스는 지금 시스템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는 리스팅 되어 있는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18일 이후부터는 현재 고시내용에 맞도록 상품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이번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바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나오면 잘 되어 있는 곳과 못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돌려서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내년 1/4분기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법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순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GS몰입니다.

<질문> ***

<답변> 제재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500만원 상환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내용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입점사업자가 판매자가 되기 때문에 입점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질문> ***

<답변> 오픈마켓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오픈마켓은 이런 상품정보가 원활하게 리스팅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신규상품부터는 그것들이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냐고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가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했거나 도과된 제품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임박했던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소비자가 그 피해를 떠안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종합몰이나 오픈마켓 이런 데에서 e식품관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식품판매의 비중이 11번가가 지난 해 80%가 성장했다고 하니까, 올해를 비교해보면 올해 더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규제가 신설됨으로써 식품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의 표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소비자가 받아본 날짜를 키포인트를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재고라는 것이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버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에게 요새 배송은 당일 배송되는 경우가 있고, 늦어도 하루정도면 배송되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빨리 배송되기 때문에 이틀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예전에 16개 법령에 따라서는 대부분 제품포장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화장품법에 의해서 제품포장용기에는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까지 적용했던 것은, 아마 식품영역에서 원산지 정도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정도까지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장용기에 표시되는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때 초기화면에, 판매페이지에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구매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품을 할 가능성도 낮아지면 사업자도 이득이고 소비자도 이득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지금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본 후에는 실망하거나 반품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지금 말씀하신 예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입점사업자가 판매주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종합몰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몰이 판매주최가 되기 때문에 종합몰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레인지를 줄 수 있는 예외도 조금 주었고요.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예외도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신선제품은 그런 문제점보다는,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자기들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소규모의 조그만 쇼핑몰들이 더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자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를 밝혀주도록.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온기가 전달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 되려면 소비자분들이 많이 알고 상품정보를 더 정확하게, 자세히 제공해주는 그런 판매자를 더 많이 선택해야지 사업자들도 ´우리가 상품정보를 적게 제공해주면 선택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전달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작업들을 서두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면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두 가지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절대적인 숫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도자료에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화장품이나 맛밤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품을 팔고 있는 데가 대부분 큰 쇼핑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셨지만, 상품 제공해주는 정보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사업자들도 충분히 정도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정보를 꼭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 보니까 성분, 피부타입, 유통기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그런 정보들은 제공되지 않고, 용량 정도, 이런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보의 질과 양 면에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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