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최소 62만6000원…6.1%↑

고용부담금 3단계→4단계로 세분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을 1인당 월 62만6000원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59만원에서 6.1%(3만6000원)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의무고용 인원의 3/4 이상을 채용했을 경우 미달한 인원 1인당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의무고용 인원의 1/2∼3/4 미만을 채용한 경우 미달한 인원 1인당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월 93만9000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단계로 나눈 부담금을 내년부터는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천만, 또 천만 하더니”…한국영화 관객 1억명 돌파 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