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시 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 사진 등을 구매하고 요금은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로 청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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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동안 무료이벤트가이드라인, 무선인터넷이용자 가이드라인 등 업계 자율규정을 제정하는 등 소액결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여부나 결제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액결제 관련 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인터넷과 피처폰을 이용하는 소액결제시 자동결제, 회원가입 동시결제 방지 등을 강화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액결제 사업자들은 결제정보창에 구매 품목과 가격 등 결제내용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결제 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소액결제 한도도 알려야 한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요금부과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www.kpbia.org) 및 한국무선인턴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내용과 결제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02-750-274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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