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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 매출 10배 과징금 부과

[2013 식약청 업무보고] 불량식품 근절…고의 제조·판매업자는 영구 퇴출

2013.03.21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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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오는 4월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한다. 또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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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식약청은 불량식품 근절, 우리 아이 식생활 안전, 국민 안심 체감지수 제고, 국민참여 평가 등을 ‘4대 행복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히 퇴출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하한제’를 고의적 식품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형량하한제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또 중대한 식품 관련 범죄의 경우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기 위해 영업제한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365일 안전한 식탁

..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 부근 등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이 식품류를 아이들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식약청은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중독 경보를 즉각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소비량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역시 2017년까지 대규모 업체 중심으로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6월께부터 영유아식품, 어린이기호식품, 건강식품 등에 대해 식품이력추적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또 현재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도 내년까지 통합해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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