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는 등 공직자 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에는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우수 또는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면접을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된 면접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안행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도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안행부는 더불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문의 :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02-2100-171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종 AI 막아라”…방역 현장은 지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