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개발제한구역 48곳이 도시민의 걷는 길, 여가와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생태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군·구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48개 친환경·문화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 여가녹지 8개(54,974㎡),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 등이 진행된다.
걷는 길(누리길)은 지난 3년간(2010-2012) 총 연장 116.3㎞를 조성했으며,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별로 중심도시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누리길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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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행주산성-서삼릉)누리길(전·후) |
여가녹지는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등 기타 여가시설을 설치해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녹지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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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패밀리파크. 주요시설 : 잔디광장, 물놀이시설, 미니축구장, 농구장 등(전·후) |
경관사업으로는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경관조성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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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도원지 수변공간 사업(전·후) 조감도 |
전통문화 사업으로는 개발제한 구역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이 조성돼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전통문화 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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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사업 개념도(장승·솟대) |
국토교통부는 총 2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1억~5억)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 장기적으로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2,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