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선적·수입되어 현재 수입·제조업체가 보관 중인 밀(40건)과 밀가루(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 방법에 따라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미국 정부에 미승인 유전자재조합밀에 대한 표준물질과 검사방법을 요청, 그 검사법을 검증하고 이후 모니터링 검사와 수입검사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심의원회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 근본적으로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의 표준물질과 검사방법을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표준물질과 검사방법을 전달받아 검사법을 확립하면 현재 수입되어 수입·제조업체가 보관중인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방법을 적용해 국내에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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