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 번호 대신 119 전화에서 24시간 응급의료상담과 병·의원·약국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9에서 응급의료상담부터 구급차 출동까지 한 번에 요청이 가능하므로 응급상황에서 119 전화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 응급실 대기환자 현황 등은 응급의료정보센터 사이트(www.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알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정보 및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능 정보
○ 내 주변에 가까운 응급실 찾기
○ 내 주변에 가까운 야간 및 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및 약국 찾기
○ 생활응급처치요령 및 심폐소생술 정보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내 주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정보 등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2-2023-737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니스트, 창조경제의 모델 제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