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한다.
또 상습적 혹은 흉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추진을 통해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20%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재범률의 경우 2008년 7.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2.2%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가정폭력 예방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초·중·고에 ‘性인권 교과서’를 보급한다.
기초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과정’ 운영 및 가족상담도 확대한다.
또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이 인권의식을 갖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감호위탁시설’을 피해자 보호시설과 별도로 지정,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감호위탁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4대 중독(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가칭)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공공장소 음주와 주류 판매를 규제한다.
하반기 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며 전문상담·치료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 출동의무화 및 전문상담가 동행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범이나 합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고, 단순폭행 사건도 수강명령 또는 상담위탁을 청구하도록 한다.
◆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가족보호시설과 주거지원시설 등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의 경우 올해 16개소에서 2015년까지 24개소로 늘어나며 주거지원시설도 156호에서 2015년까지 196호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시설·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지역병원 등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한다.
또 보호시설 입소 여성에 대한 일상 의료비, 건강검진·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한다.
이혼절차 진행 중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법원·관련기관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의 상담지원언어를 확대하고 긴급구조를 강화,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피해아동 치료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피해노인의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의 현장동행을 추진하고 가정 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함께 전문 상담인력의 충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행복의 실현은 평화로운 가정에서 시작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족을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폭력이야말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은 물론 학교와 사회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책관리과/여성가족정책과 044-200-2056/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