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 또 부실 복무가 드러난 연예병사 8명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며 “국방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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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국방부에서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이 연예병사 제도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폐지 이유로 제도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 부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 3명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시킬 방침이다.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8월 1일 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1·3군 지역으로 재분류된다.
국방부는 홍보지원 대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방문 부대에서 재능 있는 장병이 위문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홍보지원대원이 출연하던 국방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현역 앵커 및 내부 직원으로 대체 운영한다. 2014년 이후에는 민간 진행자가 진행을 맡는다.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은 앞으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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