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자 세계일보의 <불법택시 ‘우버’ 영업… 당국은 “금시초문”> 제하 기사에 대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차량포함)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서비스의 불법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7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아니며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