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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도 정수기 처럼 빌려 쓴다

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주민 신재생 발전소 건설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발표

2013.08.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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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확대하고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늘린다.

또 일반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제가 도입된다.

산업부가 일반 가정에서 대여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상용발전을 시작한 경북 의성군 모 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산업부가 일반 가정에서 대여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상용발전을 시작한 경북 의성군 모 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했으나,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2014~2015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 추가하면서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2016년 이후 의무공급량은 연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키로 했다.

.

이와 함께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빌려쓸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도 도입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료전지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SS와 연계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예시: 10%)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전력 5000kW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예시 : 계약전력의 3~15%)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여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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