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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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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택배서비스의 경우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 지연으로 물품이 변질되거나 명절기간 중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기간 중에는 최소 1~2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시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 등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배를 배송할 경우에는 운송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하며, 택배를 수령할 경우에는 택배직원이 있는 현장에서 물품의 파손이나 변질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택배업체에 통보하고,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절기간에 이용한 여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면, 여행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또한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유류할증료나 항공TAX 등 사전에 정해져 있는 비용을 여행사에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경우 등록업체인지 여부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환불규정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단순히 상품가격만 보고 여행상품을 선택하지 말고, 현지에서의 추가비용 유무나 숙박시설, 쇼핑일정 등 세부 여행정보를 함께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 저가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사에서 유류할증료나 항공TAX를 부풀려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관련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명절 선물세트와 관련하여서는 구입한 선물세트의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선물세트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 등의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제품구입 전에 부패, 또는 파손 시에 보상기준이나 환불기준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으므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같은 선물세트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점에 따라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신 후 구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벌초 등 묘지관리대행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업체의 관리소홀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계약취소 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관리대행서비스업체를 선택할 때는 기존 이용자의 추천이나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시지 말고, 가급적 직접 현장에 업체와 함께 방문하여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나 비용, 또한 계약취소 시의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벌초 등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는 작업 전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하여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2´로 연락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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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이번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분야 중에서 택배서비스, 여행서비스는 우리가 소비자원을 통해서 상담 현황 통계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브리핑 끝난 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나 여행서비스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시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매월 각 항공사별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저가상품을 구성하면서 유류할증료나 이런 부분을 정해진 가격보다 부풀려서 받는 방법으로 저가여행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가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방문하시면 유류할증료 내용이 매월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여행사의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취재나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피해사례 인터뷰가 가능하신 분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브리핑 끝나고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근에 인터넷 보시면 굉장히 많이 벌초 대행 한다는 업체들의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사설 벌초대행업체까지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지금 현재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추산컨대 최근에 대형업체로는 산림조합하고 농협에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벌초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의 경우 산림조합에서는 약 2만여 개 정도의 묘지관리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고 농협도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산림조합의 경우 평균 5만 원 1기 당, 농협의 경우 6~10만 원 정도인데,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초대행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잠정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요건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벌초대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피해사례 위주로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도 지금 대형업체에서도 벌초대행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설 벌초대행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피해사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 있어서 유의사항, 이런 부분은 미리 알려드려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이런 부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피해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요청을 하시면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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