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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 강화

가맹점 불법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카드명세서에 경고문구 삽입

2013.10.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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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카드깡’이나 카드거절 등 신용카드 관련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하는 등 불법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조사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며 기타 경미한 불법거래의 경우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는 카드깡 등 불법거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 카드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가맹점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거래 유형 및 제재내용>

 

카드깡

거래거절

부당대우

정의

물품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제재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카드깡업자)는 저신용자의 카드대금 결제 등 급전수요를 노리고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카드깡 피해를 양산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당대우·거래거절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건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카드사도 소규모 가맹점주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정보공유에 소극적이고 공유된 정보활용(예 : 신규 가맹점 심사 등)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불법거래 감시센터 신고접수·처리 현황(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7월

거래거절·부당대우

3,634

4,457

4,832

2,665

카 드 깡

190

552

299

130

 

이에 대해 금감원 등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사 정보등록 강화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된다.

특히,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된다.

◆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 강화

(소비자)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적어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카드깡 대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가맹점)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자료에 불법거래 적발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한다.

◆ 유관기관 협조 강화

금감원은 카드깡, 여신금융협회는 거래거절·부당대우 업무를 통합 관리해 등록 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이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도 제공하는 등 정보 활용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02-3145-8826, 여신금융협회 02-20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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